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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발 신호탄

매루 2019. 2. 17. 11:35




신호탄(信彈)이라는 말의 기본의미는  군사용어로

신호 알리기 위하여 쓰는 탄알(색갈이있는 연기나 강렬한빛을 냄)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어떤 일의 출발이 시작 알리는 계기 비유적으로 이를때에 신호탄(彈)이라는 말을 사용 합니다


강원도 춘천에는 강원도 옥수수농민들의 팔자를 바꿔주신 옥수수박사님이 계십니다

영흥섬에서 농사를 짓고있는 저희부부에게  올해에도 어김없이 올해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춘천발 신호탄의 탄알들을 보내 주셨읍니다

2011년 봄 부터 였으니까 이번이 9번째 입니다


언제나 영광이며 고맙습니다



구황(救荒 : 흉년 따위로 기근이 들었을 때 굶주린 이들을 구제함)작물이나 가축의 사료로 여겨졌던 강원도의 옥수수 농사였지만

이제는 강원도지역 대부분의 옥수수농가에서 돈이되는 옥수수로 재배되고있는  

미백2호 품종을 비롯한 식용(당도가 높고 찰기가 있어 식감이 좋은)옥수수 새품종들을 개발하신 민황기박사님께서

해마다 보내주시는 옥수수씨앗 입니다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지구촌 전지역에서 호평을 받고있는 품종 이기도 합니디

아랫사진에 제가 빨간밑줄 표시를 한 <Non Gmo>표시가 눈길을 끕니다




My Old Kentucky Home (Stephen Collins Foster)


Mantovani Orchestra









  • 세계 각국의 ‘반GMO 전쟁’


    최근 각지에서 미승인 GMO 종자가 발견돼 정부의 GMO 관리체계에 구멍이 났단 이야기가 나온다. 

    이 시점에서 해외 각국의 GMO 관련 규제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여러 나라에서 GMO를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축에 속하는 유럽연합(EU) 나라들, 

    어려운 경제사정 속에서 식량에 대한 고민이 많은 아프리카 나라들을 가릴 것 없이 

    각자의 방식으로 GMO 관련 규제조치를 마련 중이다.

    우선 EU는 유럽의회와 각료이사회, 집행위원회와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GMO를 관리한다. 

    이와 함께 유럽식품안전청(EFSA)이 각국에서 들어온 GMO 사업신청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한다. 

    EU는 GMO물질이 포함되거나 DNA의 존재 유무에 상관없이 

    GMO를 이용해 생산한 모든 식품·사료에 반드시 GMO 표시를 하도록 규정한다. 

    GM 성분의 비의도적 혼입률을 3%까지 인정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EU는 0.9%의 비의도적 혼입률을 넘으면 GMO 표시를 하게 돼 있다.

    한편으로 지난해 9월 현재 EU 국가들 중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룩셈부르크, 폴란드 등의 8개국이

     자국 법을 통해 GMO 재배를 금지한다. 

    이탈리아도 옥수수에 한해 GMO 재배 금지 법령을 만들었다. 

    법적 재배 금지 조치가 없는 국가들에서도 대중적인 GMO 반대 여론이 상당하다.

    특히 헝가리는 EU 내에서도 Non-GMO 정책에 앞장서는 나라로 유명하다. 

    헝가리는 2012~2013년 몬산토의 헝가리 내 GMO 옥수수 경작지 1,000에이커를 소각 처리했다

    또한 2015년부턴 남미산 GMO 콩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 

    헝가리 정부는 해바라기·카놀라에서 뽑아낸 사료 추출물과 옥수수 글루텐 등으로 남미산 GMO 사료를 대체하려 노력 중이다.

    적극적 GMO 규제정책을 펼치는 나라로 우리와 이웃한 일본과 러시아를 꼽을 수 있다. 

    일본은 식품과 환경방출에 대해 미승인 GMO 혼입을 인정하지 않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한다. 

    사료에 대해서도 미승인 GMO 작물의 혼입률을 1%까지만 허용한다. 

    검역에 있어서도 항구에서 GM성분 검출 시 선적물은 반송·폐기한다. 

    소매단계에서 검출돼도 리콜조치를 취한다. 

    2013년 5월과 2016년 10월 미국에서 미승인 GM밀이 발견됐을 때부터 

    후생노동성은 밀을 수입하기 전 의무적으로 검사를 시행한다.

    러시아는 2016년 7월 4일 ‘유전공학 분야 정부규제 개선에 관한 러시아 연방 수정 법률(일명 ‘GMO금지법’)’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서명했다. 

    지난해 7월 1일부턴 ‘GMO금지법’의 처벌 조항이 발효됐는데, 

    해당 법 위반 시 최대 50만 루블(11일 기준 한화 약 938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러시아 정부는 GMO금지법에 따라 자국 내 GMO 경작과 사육 및 GMO 종자의 수입을 금지한다. 

    다만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상 모든 GMO 관련 물품 수입을 규제할 수 없어

     GMO 제품에 대해선 허가·등록 절차를 거쳐 수입을 허용 중이다.

    한편 아프리카 나라들의 GMO 거부 의지가 강한 것도 눈길을 끈다. 

    일례로 우간다의 요웨리 무세베니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1일 

    자국의 GMO 기술 개발과 적용에 대한 법안(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안전성 법안) 서명을 거부했다. 

    무세베니 대통령은 “해당 법은 명백히 특허 독점권을 소유자(몬산토 등 곡물메이저)에 부여함으로써 

    원래 그 소재를 개발한 공동체를 잊고 있다”고 이유를 밝히며

     “우리의 안전을 위해 GMO 종자가 우리나라의 토종종자와 무작위로 섞이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 밖에도 아프리카 최대의 면화 생산지 중 하나인 부르키나파소 등 서아프리카 국가들은 

    몬산토의 GMO 면화 재배를 범죄행위로 여기며 거부하고 있다. 

    케냐에선 2009년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용도의 GMO 소량 수입을 허용하는 바이오안전성기구를 설치했지만,

     2012년 11월 GMO의 잠재적 위험성을 인식해 바이오안전성기구의 반대에도 GMO 관련 규제를 도입했다. 

    현재 몬산토와 게이츠 재단(Gates Foundation) 등은 제분하지 않은 GMO 종자 수입과 GMO 식량원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라고 

    아프리카 정부들을 압박 중이다. 

    식량문제 해결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토종종자 보존을 통한 식량주권 보호를 위해 GMO를 강하게 규제하는 아프리카 사례는

     우리에게도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8.01.1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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