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61)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공안부(김웅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장 구청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장 구청장은 제19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4월17일 자신의 비서를 통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자유한국당 당원 275명에게 발송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구청장이 보낸 문자메시지는 ‘홍준표 찍어야 자유대한민국 지킵니다.
좌파 셋, 우파 하나. 이번 대선 간단합니다’라는 내용 등 이다.
인천시 남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장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장 구청장은 경찰과 검찰조사에서 “비서관이 자신의 허락없이 단체문자를 보냈다.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를 당원들에게 보내도 괜찮은 줄 알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인지 몰랐다 ”는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최종 선고되면 장 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잃는다.
장 구청장은 자유한국당 인천 남동갑 당원협의회 위원장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