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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무살의 추억

닭장트럭

매루 2020. 2. 26. 21:33

 

 

 

 

1965년의 닭장트럭

 

통금위반자와 닭장트럭


한국전쟁이 끝난 후부터 실시한 야간 통행금지제도는 82년 1월까지 이어졌다.

어수선한 사회질서를 바로잡고 자주 일어나던 민중시위와 지방의 공비 출몰을 막는다는 목적으로

초기에는 밤 9시부터 다음날 아침 5시까지 실시했고 70년대 들어 밤 12시로 늦추어졌다.

그래서 통행금지 시간이 가까워지면 버스나 전차는 초만원을 이루었고 택시잡기 전쟁이 벌어졌다.

이 통행금지 실시로 가장 피해를 본 사람들은 도시의 아베크족과 주당들이었다.

사랑에 빠지거나 술에 취해 통행금지 시간을 어긴 시민들이 경찰이나 방범대원들에게 붙잡히는 경우가 많았다.

경찰에서는 이들 위반자들을 각 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하기 위해

적재함을 철망으로 덮어씌운 이른바 닭장트럭을 동원했다. 

이 닭장트럭들은 야간 통행금지 시간이 되면 각 파출소나 지서를 돌면서

위반자들을 강제로 태워 유치장으로 집결시킨 다음 이튿날 아침 판사의 즉결심판에 따라

경범자들은 벌금을 물고, 중범자들은 처벌을 받았다.

이 시절 도심의 단골 주당들 치고 닭장트럭 한 번씩 안 타본 이들이 없을 정도였다.

이렇게 등장한 닭장트럭은 밤거리의 염라마차로 불리며 명물이 되었다.

야간 통행금지 제도가 사라진 이후에도 닭장트럭의 위세는 계속됐다.

권위주의 정권시절 공권력의 상징으로 닭장트럭에서 변신한 닭장버스는 민주화운동에서도 그 위력을 발휘했다.

수많은 학생, 시민, 지성인들이 거리로 나와 민주화를 부르짖던 87년은 닭장버스의 전성기였다.

경찰에 체포되는 대로 여지없이 닭장버스 신세를 져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김대중 정권 들어 시위가 줄어들자 철망을 걷어내고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어

통학이나 통근 지원, 귀성객을 위한 대민 지원 버스로 활용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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