蘭室에서1515

천둥벌거숭이 본문

사람이 먼저다

천둥벌거숭이

매루 2019. 1. 15. 11:06

 

 

 

 

 

 

 

 

 

                  







                                 
                        동영상의 PLAY버튼을 누르면 이게시물의 주인공과  어울리는 노랫말이 흐릅니다

 

이순자씨가 "내남편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아버지"라는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자신의 남편인 전두환이 우리나라 에서는 처음으로 단임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후임 대통령들도 단임(單任)으로 물러나는 전통이 이땅에 생겼다는것 입니다

전두환 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에 오르기 위해서 그가 우리나라와 국민들에게 끼친 해악은 접어두고서라도

간접선거(체육관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에 의한)로 대통령을 뽑는 헌법을 국민직선제로 바꾸자국민들의 개헌요구에 대하여

  "개헌논의를 빙자해 실정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엄단하며 이와 관련한 사범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수사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하여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는 내용의 대국민 협박인 4,13 호헌조치(護憲措置)로 맞서다가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를 비롯한 온국민의 저항에  6·29선언을 통해  4,13 호헌조치를 철회하는 대국민 항복을  했던 사람 입니다

 

떫어서 먹을수없는 감은 오래두면 상하여 식초가 되는데 떫어서 먹을수없던 감은  식초가 되어서도  먹기힘들 정도로 시었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옛 어른들 께서 떫은감을 두고 "시거든 떫지나 말지"라는 말씀을 하셨었나 봅니다

저는 이속담이 전두환,이순자부부의 못난 생각과 마음씨와 잘 어울리는 속담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천둥이 치는데도 무서운 줄 모르고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천둥벌거숭이라는 빨간 잠자리가 있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무서운 줄도 모르고 함부로 날뛰거나 어떤 일에 앞뒤 생각 없이 나서는 사람을 가리켜

천둥벌거숭이 같다고 합니다

자신의 남편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아버지라는  망언을 하는 이순자씨 에게서  천둥벌거숭이가 떠오릅니다

 

 Bee Gees의 노래  I started a joke의 노랫말은 사람의 세 치 혀에서 나오는 말 한 마디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노랫말중의 나(I)를 박근혜, 이명박으로 그리고 막말이 너무 심하던때의 홍준표씨로 바꾸어 해석해서 음미해 보았던적이 있었읍니다

오늘은 거기에다 연희동  쌈모님 한분 추가 입니다

 

 

 

 

I started a joke / Bee Gees

 

 

I started a joke, which started

the whole world crying,

but I didn't see

that the joke was on me, oh no.

나는 농담을 시작했어요. 그러자

온 세상이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농담이 내게 돌아오는 것을

나는 알지 못했어요. 아, 안돼.

 

 

I started to cry, which started

the whole world laughing,

oh, if I'd only seen that the joke was on me.

나는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온 세상이 웃기 시작했어요.

오, 만일 그 농담이 내게 돌아오는 것을 알았더라면.

 

 

I looked at the skies,

running my hands over my eyes,

and I fell out of bed, hurting my head

from things that I'd said

나는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손으로 눈을 비비며,

그리고 내가 한 말들로 내 머리를

상하게 하며 침대에서 떨어졌어요.

 

 

Till I finally died, which started

the whole world living,

oh, if I'd only seen that the joke was on me.

결국 나는 죽게 되었어요. 그러자

온 세상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오, 만일 그 농담이 내게 돌아오는 것을 알았더라면.

 

 

I looked at the skies,

running my hands over my eyes,

and I fell out of bed, hurting my head

from things that I'd said.

나는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손으로 눈을 비비며,

그리고 내가 한 말들로 내 머리를

상하게 하며 침대에서 떨어졌어요.

 

 

Till I finally died, which started 

the whole world living,

oh, if I'd only seen that the joke was on me.

oh, no, that the joke was on me.

Oh oh oh oh.

결국 나는 죽게 되었어요, 그러자

온 세상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오, 만일 그 농담이 내게 돌아오는 것을 알았더라면.

오, 정말로 그 농담이 내게 돌아오는 것을.....

 

 

 

 

 

 

 
새해 벽두 부터 온나라가 '전두환' 이름 석자로 시끄럽다.  
전두환 부인 이순자가 남편을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망언 한데 이어,
전두환이 자신에 대한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5.18 피해자 단체들이 들고 일어섰다.
매일같이 서울 연희동 전두환 자택 앞에서는 5.18 피해자들의 애끓는 목소리가 터져나온다.
그런가하면 한국당이 극우 논객 지만원씨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에 추천하는 문제를 놓고 시끄럽더니
14일에는 결국 5.18 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3명(권태오, 이동욱, 차기환)을 추천하기로 확정한 뒤
다시 정치권이 벌집을 쑤셔놓은 격이 됐다.
민주당은 "북한군 개입설에 동조하거나 이를 조직적으로 유포하는 자들을 진상조사위에 포함시키려는 것은
 전두환 군사반란세력을 보호하려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며 반발했다.
 

대체 전두환은 그 때 무슨 짓을 저질렀길래 이렇게들 난리인 걸까?
1997년 4월 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96도3376)을 토대로 그의 범죄를 정리해보자.
전두환은 12·12사태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등 13개의 혐의로 1995년 구속 기소됐다.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
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이다.  
이 가운데 대법원은 12‧12군사반란죄, 군헌문란죄, 폭동죄, 5‧18내란죄, 내란목적살인죄, 뇌물죄 등에 대해 전 씨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전 씨의 군사반란과 내란행위에 대해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폭력에 의해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는 처벌 대상"이라며
"국민투표를 거쳐 헌법을 개정하고 개정된 헌법에 따라 국가를 통치해 왔다고 하더라도
그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새로운 법질서를 수립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당시 대법원 판결문으로 본 전두환 씨의 죄목들
 
전 씨의 쿠데타 발단이 된 1979년 12월 12일 정승화 당시 육군 참모총장을 체포한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은 '반란죄'에 속한다고 판시했다.  
다수의 군인이 총기를 휴대하고 대통령의 허가 없이 육군 참모총장을 체포한 일은
대통령의 군통수권 및 육군참모총장의 군 지휘권에 반항한 행위라는 설명이다.
사실상 '하극상'이라고 본 것이다.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민들을 향해 난폭하게 진압한 전 씨의 행위는 '국헌문란'에 해당됐다.  
5·18내란 행위자들이 1980년 5월 17일 24시 이후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헌법기관인 대통령, 국무위원들에 대해 강압을 가하는 상태에서 이에 항의하고 나선 광주 시민들의 행동에 대해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여기에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조치'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됐다고도 봤다.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협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1980년 5월 27일 광주재진입작전의 살상 행위 또한 내란목적살인죄의 유죄 근거로 판단했다.
"국헌을 문란할 목적을 가지고 직접적인 수단으로 사람을 살해했다"며
광주재진입작전 수행으로 피해자들을 사망하게 한 부분에 대해 사실상 '발포 명령'이 들어있었음을 판시했다. 
끝으로 업체 수십 곳에서 통치자금 명목으로 받은 자금에 대해서는 포괄적 뇌물죄로 인정했다.
구체적인 청탁행위가 없더라도 직무 관계성이나 대가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전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뒤, 2205억 원의 추징금까지 함께 선고 했다.  

전 씨는 실형을 선고 받고 수감됐지만, 같은 해 12월 김영삼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8개월 만에 옥중에서 풀려났다
 
 
CBS노컷뉴스 조서영 인턴기자
2019-01-15

 

 

 

 

 

 

 

 

 

 

 

 

 

 

'사람이 먼저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영자의 '주라, 그리하면 채우리라'   (0) 2019.01.22
1,21, 교련, 나쁜정권  (0) 2019.01.21
성탄절  (0) 2018.12.24
치어리더 유감  (0) 2018.12.13
전두환 ‘5共 前史'로 다시 보는 12·12 사태   (0) 2018.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