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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半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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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루 2023. 3. 7. 23:57

 

 

1500여개 시민단체와 야권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 배상안을 두고

“윤석열 정부 스스로 국가의 존립근거와 헌법 질서를 무너뜨렸다”며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주말인 오는 11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규탄집회를 여는 등

정부가 내놓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안을 철회할 때까지 투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땅에 떨어뜨리고, 국민의 아픔을 다시 짓밟으며,

‘식민지배는 불법’이라는 우리 헌법의 근본 질서를 스스로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선언문에서 이들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이처럼 본말이 전도된 백기투항, 망국적 외교참사가 있었느냐”며 “2023년 3월6일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악의 날, 제2의 국치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본의 사과나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뺀 정부의 해법이 일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 취지마저 훼손한 점을 지적하며

“일본 우익과 일본 정부의 주장을 고스란히 받아들인 꼴이고,

‘2015 한일 위안부 합의’보다 못한 퇴행”이라고 평가했다.

 

 

제 1차 한일 협약 


일본은 한국에서의 제반 권리와 경제적 이익의 독점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한국을 보호국화하 하기 위하여

1904년 2월, 러일전쟁을 일으키고는  서울을 점령해  한일의정서를 체결,

한국의 영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얻기위해

그해 8월 22일에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사이에 체결괸 협약

 

1.대한정부는 대일본정부가 추천하는 일본인 1명을 재정 고문으로 하여 대한 정부에 용빙하고

재무에 관한 사항은 일체 그의 의견을 물어 실시할 것

 

2.대한 정부는 대일본 정부가 추천하는 외국인 한명을 외무 고문으로 하여 외부에 용빙하고

외교에 관한 요무는 일체 그 의견을 물어 실시할 것

 

3. 대한 정부는 외국과의 조약 체결이나 기타 중요한 외교 안건,

즉 외국인에 대한 특권 양여와 계약 등의 처리에 관해서는 미리 대일본 정부와 토의할 것

 

이협약 이후에 고문들의 부임에 따라

한국의 재정·외교·군사·경찰·문교와 궁정의 중요한 제반 분야가  일본인에 의해 장악·감시되었다.

이른바 고문정치(顧問政治)의 시작이었으며,

이 고문정치 체제를 통해 일제는 한국의 식민지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추진시켜 나갔다.

 

 

제2차한일협약

을사늑약(乙巳勒約)

 

1905년 이토 히로부미와 을사오적만이 참석한 회의에서 강제로 체결된 조약.

한국정부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한국의 내정을 장악하려는 목적으로 무력에 의해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국내의 반일 열기는 고조되어 각종 반대운동에 일어났고,

국권을 회복하려는 항일의병항쟁이 전국적으로 전개되었다.

 

 제1조 일본 정부는 한국의 외국에 대한 관계 및 사무를 감리·지휘하고,

일본 영사는 외국에서의 한국의 이익을 보호할 것,

 

제2조 일본 정부는 한국과 타국 간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할 임무가 있으며,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는 어떠한 조약이나 약속을 하지 않을 것,

 

제3조 통감(統監)을 두어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경성에 주재하고

한국 황제 폐하를 내알(內謁)하는 권리를 가지고,

한국의 각 개항장 및 그밖에 일본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이사관(理事官)을 설치해

본협약의 조관을 완전히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사무를 관장한다는

 

 

 

 

 

 韓日倂合條約

1910년 8월 22일에 조인되어 8월 29일 발효된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사이에 이루어진 합병조약

 

 

한일 병합 조약 전문

 

대한제국 황제와 일본국 황제는 두 나라 사이의 특별히 친밀한 관계를 고려하여

상호 행복을 증진시키며 동양의 평화를 영구히 확보하자고 하며

이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면 대한제국을 일본국에 병합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에 두 나라 사이에 합병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한제국 황제는 내각 총리 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을,

일본 황제 폐하는 통감(統監)인 자작(子爵) 사내정의(寺內正毅, 데라우치 마사타케)를

각각 그 전권 위원(全權委員)으로 임명하는 동시에 위의 전권 위원들이 공동으로 협의하여

아래에 적은 모든 조항들을 협정하게 한다.

 

1.대한제국 황제는 한국 전체에 관한 일체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 황제 폐하에게 양여함

2.일본국 황제는 앞조항에 기제된 양여를 수락하고, 완전히 대한제국을 일본 제국에 병합하는 것을 승락함.

3. 일본국 황제는 대한제국 황제 태황제 폐하 황태자 전하와 그들의 황후 황비 및 후손들로 하여금

각기 지위를 응하여 적당한 존칭, 위신과 명예를 누리게 하는 동시에

이것을 유지하는데 충분한 세비를 공급함을 약속함

4.일본국 황제는 앞 조항 이외에 한국황족 및 후손에 대해 상당한 명예와 대우를 누리게 하고,

또 이를 유지하기에 필요한 자금을 공여함을 약속함 

5, 일본국 황제는 공로가 있는 대한제국인으로서 특별히 표창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하여 

영예 작위를 주는 동시에 은금(恩金)을 줌 

6 일본국 정부는 앞에 기록된 병합의 결과로 완전히 대한제국의 시정을 위임하여

해당지역에 시행할 법규를 준수하는 대한제국인의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전적인 보호를 제공하고

또 그 복리의 증진을 도모함

7일본국 정부는 성의충실히 새 제도를 존중하는 한국이ㅏㄴ으로 적당한 자금이 있는 자를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한국에 있는 제국 관리에 등용함

 

본 조약은 대한제국 황제와 일본 황제의 재가를 받은 것이므로 공포일로부터 이를 시행함.

위 증거로 삼아 양 전권위원은 본 조약에 기명 조인함.

융희 4년 8월 22일 내각총리대신 이완용

메이지 43년 8월 22일 통감 자작 데라우치 마사타케

 

 

 

 

. ‘나라로서의 한국은 이번 주 사라진다’는 큰 제목과

‘어떤 소요도 예상되지 않는다’

‘철저한 경찰 통제 때문에 한국인들은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전혀 모른다’는

소제목들이 달렸다.

뉴욕타임즈 1910년 8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