蘭室에서1515
GMO가 포함되지 않은 옥수수 본문
밀, 벼와 함께 세계 3대 작물의 하나로 꼽히는 옥수수는
사료용이나 공업용으로 이용되는 일반 옥수수와 식용 옥수수 두가지로 나뉩니다
간식이나 통조림용으로 사용되는 단옥수수는 당도에 따라(10%이하인 일반 단옥수수, 15%이상인 초당 옥수수)나뉘고
팝콘으로 사용되는 튀김용옥수수
그리고 찰성녹말이 풍부하여 씹힐때 졸깃함이 우수한 찰옥수수가 식용옥수수로 구분이 됩니다
올해에도 매우 특별한 찰옥수수씨앗이 왔읍니다
2011년부터 이니까 8년째 입니다
찰옥수수에 당도까지 높여
강원도 옥수수재배농민들의 팔자(돈되는 농사)를 바꿔준 우수품종 으로
미백2호와 미흑찰 두가지인데
이 옥수수씨앗을 개발하신 박사님께서 직접 보내주시기에 참 영광 입니다
직접 보내주시는것도 영광이며 특별하지만
이 씨앗이 Non-GMO 씨앗이기 때문 입니다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유전자변형농산물)
요즘 같은 세태에 GMO가 포함되지 않은 옥수수를 먹는다는 것은 기적에 다름 아니라고 합니다.
지난 2013년부터 2017년 8월까지 5년간의 유전자조작농산물(GMO) 수입량이 약 961만톤을 기록해,
거의 1,000만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약처) 자료를 인용해 지난달 24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3년 이래 총 961만톤의 식용 GMO 농산물을 수입했는데
업체별로 분류할 경우, CJ제일제당이 326만톤(34%)으로 수입량 1위를 기록했고,
그 뒤를 (주)대상(209만톤, 21.8%), (주)사조해표(158만톤, 16.5%), (주)삼양사(147만톤, 15.4%),
인그리디언코리아 유한회사(118만톤, 12.3%)가 입니다
품목별로 보면 옥수수가 가장 많은 505만톤 으로
5년간 수입 GMO 옥수수를 이용해 전분류(130만톤), 과당·엿당류(222만톤),
곡류가공품 및 사료(141만톤)로 가공한 물량은 494만톤에 달했다고 합니다.
현재 이들 수입 농산물 및 가공 생산품은 단백질이 잔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GMO 원료 사용 여부가 전혀 표시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으며
GMO 완전표시제를 통해 먹거리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하겠읍니다
이모저모로 고맙습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유전자조작/변형식품(LMO/GMO)보다
친환경 유기농 제품들이 환경생태계와 인체 건강에 훨씬 더 좋다는 사실을 알지만,
막상 가게나 시장에 나가 장을 볼 때 그 가격차이 때문에 망설이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슈퍼마켓의 채소 판매대 앞에 서서 유기농 식품에 부착된 가격표를 보면서
과연 그만큼 가치가 있을까 고민하는 소비자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들에게 최근 미국에서 발행되는 「인체 영양과 기능성 의약」에 관한
국제 전문지의 조사연구 결과가 마음을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듯싶다
(2017년 11월 16일자 이사벨 Z의 Natural News 기사, ‘GMO 음식을 끊었을 때
과학자들이 조사 분석한 28가지의 이상(異常) 건강조건 역전현상’).
GMO를 끊고 유기농 또는 비(非)GMO 식생활로 바꿀 경우
이 연구논문에 의하면, 무려 3,256명에 대한 조사결과 일상 식생활에 있어서
유기농 식사 또는 비GMO 식생활로 전환했을 때 28가지의 비정상적인 건강조건에 역전현상이 발견됐다.
이는 내과의사들의 비GMO로의 식습관 개선 효과에 대한 생리학적 측정 보고와 일치한다.
구체적으로 GMO 식품의 상습적인 복용으로 인체 건강에 야기됐던 28가지의 이상(異常) 증상들이 대부분 개선돼
좋아졌거나 완전히 회복됐다고 한다.
그중에 가장 공통적인 이상증상이었던 만성적인 소화불량이나 피로감, 내장 이상 증세와 비만증 현상들이
비GMO 또는 유기농 식품으로 전환한 후, 거의 사라졌다는 것이다.
GMO 식품은 위와 내장을 둘러싸고 있는 세포들을 과도하게 팽창시켜 생리학적으로 비만을 유도한다.
그리고 의학적으로 ‘두뇌안개(Brain fog)’ 현상을 일으켜 뇌기능 장애로 인해
조사자의 과반수 소비자들을 식품알레르기 또는 과민성 반응, 심리적인 불안감과 우울증 증세에 시달리게 하였으나
비GMO 식품으로 완전 전환한 후에는 그 증상들이 말끔히 사라졌다고 대답하고 있다.
다른 한편, 이스라엘 예루살렘 소재의 헤브류 대학의 최근 연구에 의하면
“인간의 평균 정액 생산량이 1973년에서 2011년 사이 평균 59.3%나 줄어들었다”고 밝히고 있다.
정액 생산량의 감소는 사람이 제초제 아트라진(artrazine)과 같은 화학적 정액거세제에 너무 많이 노출된 결과로써
광범위하게 GMO 작물을 소비하는 미국과 같은 서방세계 국가들에 특별히 만연돼 발생했다고
「인간 생식」학회지 최근호가 보고하고 있다.
어떻게 GMO 음식이 질병을 유발하는가?
앞서 인용한 「인체 영양과 기능성 의약」에 관한 국제 전문지의 연구에 의하면
GMO 콩, 옥수수, 알팔파, 사탕무, 유채(카놀라), 파파야, 그리고 각종 식용유와 그 가공식품 등
유전자조작/변형식품들이 인체에 질병을 불러오는 경로는 대체로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 GMO로의 전환과정 자체가 나쁜 부작용을 일으키며,
둘째, 생물공학(BT)기술에 의한 옥수수 및 목화씨 등 GMO 자체가 위험요소이고,
셋째, 대부분의 GMO 작물에 살포되는 제초제가 부작용 유발의 주요요인이라는 것이다.
특히 제초제의 주성분인 글리포세이트는 이미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발암성 물질로 판명이 나
현재 유럽 등 세계 각국에서 암환자들에 의한 반(反)제초제, 반(反)GMO 집단 소송의 표적이 되고 있다.
조사표본의 대표성에 일말의 이의가 제기되기도 했지만,
앞서 소개한 광범위한 GMO 식품 대체효과는 그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아 평범한 소비자들을 깨어나게 했다.
즉, 앞으로 소비자들이 식품을 구매할 때에 그 개선효과를 심중에 두고 유기농 또는 비GMO 식품을 선택함으로서
28가지 이상의 알려진 비정상 건강증상을 개선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푸틴 치하의 러시아 의회는 자국에서 GMO 작물을 재배하거나 수입 판매 소비할 때에는
테러범에 준하는 처벌을 할 것임을 법제화했다.
GMO는 이미 영국의 푸스타이 박사 내외, 프랑스의 셀라리니 교수 그리고 독일과 러시아 등에서의 독립연구 결과
불임과 난임, 간과 콩팥의 손상, 종양과 유방암 등 암 발생, 자폐증, 치매 및 비만현상과 관련된다는 것이
쥐, 돼지 등 포유동물들에 대한 2년 이상의 GMO 급여 실험에서 확인됐다.
그래서 세계 각국은 여러 정책적 조치를 통해 GMO 거래 소비를 제한하고 있다.
그 기본 요소는 식품재료들에 GMO 성분이 함유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완전표시제 실시이다.
대한민국 정부의 GMO 완전표시제 기피, 누구를 위한 것인가
세계에서 유전자조작/변형식품 주 생산·수출국인 미국 다음으로 제일 많이 식용으로 소비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일부 무책임한 GMO 장학생 국회의원, 교수 학자, 농촌진흥청 등에 의해 완전표시제 실시가 미뤄지고 있다.
면역력이 약한 어린아이들에게 현재 합법적으로 GMO 급식이 이뤄지고 있으며
분단의 최전선에서 불철주야 고투하는 50만 장병들도 반강제로 GMO 식품을 매일 소비하고 있다.
깨어있는 소비자들도 GMO 식품을 피하려고 해도 그 식품에 GMO 성분의 재료가 포함돼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전혀 알 길이 없다.
미국 1인당 수준에 버금가는 1인당 평균 62㎏을 연중 소비하면서도 GMO 함유 여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산다.
촛불혁명으로 세워진 문재인정부도 지금까지는 ‘태양은 비춰도 캄캄한 세상’이다.
예컨대, 시행 10년째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은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데만 유용하다.
GMO의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이 알아보기 어렵게 하고 있다.
GMO 수입·가공·판매기업이 GMO 함유 여부 정보를 제공하길 거부해도 법적으로 규제할 수 없다.
아니, 기업의 영업이익 보호를 위해 GMO 완전표시제와 같은 기초적 정보제공마저 불가능하게 로비되고 있다.
심지어 박근혜 치하에서는 국회가 앞장서 조리과정에서 DNA 단백질의 검출이 불가능해질 경우
아무리 GMO 재료를 많이 사용한 제품(두부, 식용유 등)이라도 GMO 함유 표시를 법적으로 면제하는 법 개정까지 해 주었다.
GMO 장학생들이 장악한 나라에서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 것인가!
다행히 문재인정부하에서 신임 농촌진흥청장이 부임하자마자 GMO 상용화 계획을 백지화하고
GMO 개발사업단의 연내 해체를 공언했다.
그러나 최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자유한국당이 최우수 국감의원으로 추천한 경북 영천 출신의 모 국회의원은
국감장에서 신임청장을 호되게 꾸중하고 몰아세웠다.
영천 청도 지역은 모두가 GMO 소비자이고 비GMO 농민생산자가 한명도 없는지
그 의원은 GMO가 필수적인 생명공학기술이라고 기염을 토했다.
수입 GMO 생산물이 우리나라 비GMO 농산물의 현재와 미래를 짓밟고 망가뜨리고 있는 현상은 안중에 전혀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게다가 국민소비자들의 건강과 생명은 GMO 생산기업과 수출 국가들의 이익보호 앞에 하찮은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 태도이다.
전형적인 GMO 장학생들에 대한 주사효과라고 사람들은 수근 거린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대표였던 필자 역시 한국식품산업협회로부터 두 차례나 회유와 유혹을 받은 바 있다.
경실련에서 파악한 정보에 의하면 합법을 가장한 각종 후원금, 연구비 지원, 장학금 등으로
GMO 관련 정부기관과 대학연구소와 교수, 학자, 시민단체, 국회의원들에게
매년 공식 비공식으로 천문학적인 금품이 살포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농민·농촌·농업은 언제까지 이 엄청난 GMO 세력의 공세를 버텨낼 수 있을까.
국내 농업이 수입 GMO에 압살되어 장차 이 나라와 백성이 온전히 보전될 수 있을까.
세계 제1의 식용 GMO 수입소비국으로 언제까지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지탱할 수 있을까.
국민 유병률(有病率)이 얼마나 더 높아져야 정부당국과 국가지도자들은 각성할 것인가.
아무도 속 시원히 대답해주는 이가 없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이다.
국민 개개인이 깨어 있어야 나라도 살고 국민도 산다.
고대 로마의 시인 비질이 노래한 ‘인류의 최대 자산과 부(富)는 건강이다’라는 시 구절은
국민 위에 국가가 있어도 그 국가 위에는 사람이 있고 사람의 건강과 안전한 밥상이 최고의 정책이라는 사실을 거듭 상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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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의 ‘반GMO 전쟁’
최근 각지에서 미승인 GMO 종자가 발견돼 정부의 GMO 관리체계에 구멍이 났단 이야기가 나온다.
이 시점에서 해외 각국의 GMO 관련 규제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여러 나라에서 GMO를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축에 속하는 유럽연합(EU) 나라들,
어려운 경제사정 속에서 식량에 대한 고민이 많은 아프리카 나라들을 가릴 것 없이
각자의 방식으로 GMO 관련 규제조치를 마련 중이다.
우선 EU는 유럽의회와 각료이사회, 집행위원회와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GMO를 관리한다.
이와 함께 유럽식품안전청(EFSA)이 각국에서 들어온 GMO 사업신청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한다.
EU는 GMO물질이 포함되거나 DNA의 존재 유무에 상관없이
GMO를 이용해 생산한 모든 식품·사료에 반드시 GMO 표시를 하도록 규정한다.
GM 성분의 비의도적 혼입률을 3%까지 인정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EU는 0.9%의 비의도적 혼입률을 넘으면 GMO 표시를 하게 돼 있다.
한편으로 지난해 9월 현재 EU 국가들 중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룩셈부르크, 폴란드 등의 8개국이
자국 법을 통해 GMO 재배를 금지한다.
이탈리아도 옥수수에 한해 GMO 재배 금지 법령을 만들었다.
법적 재배 금지 조치가 없는 국가들에서도 대중적인 GMO 반대 여론이 상당하다.
특히 헝가리는 EU 내에서도 Non-GMO 정책에 앞장서는 나라로 유명하다.
헝가리는 2012~2013년 몬산토의 헝가리 내 GMO 옥수수 경작지 1,000에이커를 소각 처리했다.
또한 2015년부턴 남미산 GMO 콩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
헝가리 정부는 해바라기·카놀라에서 뽑아낸 사료 추출물과 옥수수 글루텐 등으로 남미산 GMO 사료를 대체하려 노력 중이다.
적극적 GMO 규제정책을 펼치는 나라로 우리와 이웃한 일본과 러시아를 꼽을 수 있다.
일본은 식품과 환경방출에 대해 미승인 GMO 혼입을 인정하지 않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한다.
사료에 대해서도 미승인 GMO 작물의 혼입률을 1%까지만 허용한다.
검역에 있어서도 항구에서 GM성분 검출 시 선적물은 반송·폐기한다.
소매단계에서 검출돼도 리콜조치를 취한다.
2013년 5월과 2016년 10월 미국에서 미승인 GM밀이 발견됐을 때부터
후생노동성은 밀을 수입하기 전 의무적으로 검사를 시행한다.
러시아는 2016년 7월 4일 ‘유전공학 분야 정부규제 개선에 관한 러시아 연방 수정 법률(일명 ‘GMO금지법’)’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서명했다.
지난해 7월 1일부턴 ‘GMO금지법’의 처벌 조항이 발효됐는데,
해당 법 위반 시 최대 50만 루블(11일 기준 한화 약 938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러시아 정부는 GMO금지법에 따라 자국 내 GMO 경작과 사육 및 GMO 종자의 수입을 금지한다.
다만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상 모든 GMO 관련 물품 수입을 규제할 수 없어
GMO 제품에 대해선 허가·등록 절차를 거쳐 수입을 허용 중이다.
한편 아프리카 나라들의 GMO 거부 의지가 강한 것도 눈길을 끈다.
일례로 우간다의 요웨리 무세베니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1일
자국의 GMO 기술 개발과 적용에 대한 법안(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안전성 법안) 서명을 거부했다.
무세베니 대통령은 “해당 법은 명백히 특허 독점권을 소유자(몬산토 등 곡물메이저)에 부여함으로써
원래 그 소재를 개발한 공동체를 잊고 있다”고 이유를 밝히며
“우리의 안전을 위해 GMO 종자가 우리나라의 토종종자와 무작위로 섞이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 밖에도 아프리카 최대의 면화 생산지 중 하나인 부르키나파소 등 서아프리카 국가들은
몬산토의 GMO 면화 재배를 범죄행위로 여기며 거부하고 있다.
케냐에선 2009년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용도의 GMO 소량 수입을 허용하는 바이오안전성기구를 설치했지만,
2012년 11월 GMO의 잠재적 위험성을 인식해 바이오안전성기구의 반대에도 GMO 관련 규제를 도입했다.
현재 몬산토와 게이츠 재단(Gates Foundation) 등은 제분하지 않은 GMO 종자 수입과 GMO 식량원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라고
아프리카 정부들을 압박 중이다.
식량문제 해결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토종종자 보존을 통한 식량주권 보호를 위해 GMO를 강하게 규제하는 아프리카 사례는
우리에게도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8.01.1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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