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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상에 자신의 고유언어(말과글)을 가지고 5000년 역사를 유지;하고있는 나라가 과연 몇나라나 되는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5000년 역사는 국가의 위기때마다 일반백성들이 구하고 다시 일으켜 왔었다는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읍니다
내일은 우리조상들이 그러하셨던것처럼 우리 일반백성들의 민의를 표하는 날 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이 주인 되는 요건, 헌법용어로 국민의 권리·의무가 있읍니다.
헌법은 많은 국민의 기본권 중에 투표권을 핵심적 권리로 규정합니다.
역사적으로 이 권리가 어떻게 주어진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나라의 주인으로써의 당연한 권리들은 수많은 저항과 희생으로 쟁취한 시민혁명의 산물 입니다.
납세, 국방, 교육, 근로, 이른바 ‘4대 의무’를 포함한 의무도 있읍니다.
비록 법에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투표도 주권자 국민의 의무 입니다.
그러기에 투표에 불참하는 행위를 벌하는 나라도 있지요.
높은 벌금을 매기거나 차기 선거의 투표권을 박탈하기도 합니다.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만든 취지도 그렇습니다.
쉽게 주장하는 권리보다 이행을 주저하는 의무를 독려하기 위해 만든 제도 입니다.
권리·의무를 떠나서 기권은 주권자 국민의 악덕 입니다.
꼭 마음에 드는 지역구 후보자가 없어도 지지하는 정당은 있어야 합니다.
설사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을 골라야 하며. 그도 저도 아니면 최악 대신 차악이라도 택해야 합니다.
기권하는 악덕자, 비록 법으로 처벌하지는 못할지언정 도덕적 비난은 가할 수 있읍니다.
‘기권자여, 그대 이름은 비겁자이니라!’
설마하니 깨어 있는 민주 시민을 자처하는 유권자들 중에는 한 사람의 비겁자도 있을 리 없겠지요.
간절하게 믿고 싶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힘이자 약점이기도 합니다.
대표자를 뽑는 의식이지만 일단 뽑고 난 뒤에는 대책이 마땅치 않지요.
다음 선거를 기다릴 수밖에 없읍니다. 그래서 더욱 중요한것 이라고 생각 합니다
참고 글 : 안경환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의 일간지 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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