蘭室에서1515
70년전의 보트피플 본문
정치적·경제적 이유 등으로 국가를 떠나 해로(海路)를 통해 탈출하는 난민을 Boat People (바다로 탈출하는 난민)이라 하는데
보트피플이 처음 대규모로 발생한 것은 1970년대 베트남으로, 전쟁 전후 많은 난민이 선박을 타고 탈출을 시도 했었었읍니다
한반도 에서는 지금으로부터 70년전에 제주도민들이 군정경찰 및 서북청년단등의 반공 극우단체의 가혹한 탄압을 피하기 위해
뗏목을 타고 제주도를 탈출 하였는데
제주바다의 해류는 이들이 탄 뗏목을 한반도가 아닌 일본의 오사카 지역으로 옮겨주었다고 합니다
한때 제주도민의 4분의1이 일본에 가있었을 정도로 일본내의 한국인들 출신구성을 보면 제주도출신인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특히 오사카내 재일교포의 60%가 제주출신인것이 70년전의 보트피플을 증명해준다고 볼수 있읍니다
1948년 11월 17일 제주도에 계엄령이 선포된 이후, 중산간 지대는 말 그대로 초토화의 참상을 겪었다.
11월 중순께부터 이듬해 2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진압군은 중산간 마을에 불을 지르고 주민들을 집단으로 살상했다.
중산간지대에서뿐만 아니라 해안마을에 소개한 주민들까지도 무장대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다.
그 결과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입산하는 피난민이 더욱 늘었고,
추운 겨울을 한라산속에서 숨어 다니다 잡히면 사살되거나 형무소 등지로 보내졌다.
4개월 동안 진행된 토벌대의 초토화 작전으로 중산간 마을 95% 이상이 방화되었고,
마을 자체가 없어져 버린, 이른바 ‘잃어버린 마을’이 수십 개에 이르게 된다.
이 강경 진압작전은 결국 생활의 터전을 잃은 중산간 마을 주민 2만여 명을 산으로 내모는 결과를 빚었다.
약 28만 명의 도민들 중 약 10%에 해당하는 3만여 명이 군·경 토벌대에 학살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건 이후 희생자 가족들은 죄의 유무에 관계없이 당시 군경 토벌대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른바 '빨갱이' 딱지가 붙어 반공법•국가보안법과 연좌제에 의해 감시당하고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아야 하는 피해를 대물림하였다
"'제주 4·3사건' 주요 책임자들 역사에 기록 남겨야.. 교훈 삼자"
이지영 입력 2018.04.02. 17:23 수정 2018.04.02. 17:31
2일 박 위원장은 “아마도 이번 70주년은 그 당시 생존 피해자와 1세대 유족에겐 거의 마지막인 10주기 행사일 것”이라며
“그들의 한을 풀어줄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에 70주년이 각별하게 다가온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정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에서 결정된 희생자는
사망자 1만244명, 행방불명자 3576명, 후유장애자 164명, 수형자 248명 등 총 1만4232명이다.
박 위원장은 “2000년 4·3특별법이 만들어졌고, 지난해 12월 4·3특별법 개정안을 내놨다”며
“이번 개정안은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와 피해보상, 추가진상조사와 위원회 권한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희생자와 유족 아픔을 보듬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박 위원장은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가 나왔지만
15년이 지난 지금도 피해자들에 대한 후속 조치가 되고 있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과거 인권 침해 청산과 관련해서 국제적으로 확립된 인권 기준이
‘진상 규명, 가해자 처벌, 피해 구제, 명예회복,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라며
“화해와 상생 차원에서 가해자 처벌은 원치 않지만 주요한 책임자들에 대해선 반드시 역사에 기록을 남겨야 한다.
교훈으로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국민문화제에 앞서 “미국이 진정 평화와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국가라면
진정 미래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제주4.3 학살의 책임에 대해 성실히 응답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미국 대사관에 전달할 계획이다.